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5-05-11 93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안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급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상당부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책정제외되었거나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었던 가구는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현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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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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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
급여수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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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최저보장수준(내용) | |
최저 생계비 (167 만원) |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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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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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30%* (117만원) |
중위소득 30% 수준 (지원액 = 117만원 – 소득인정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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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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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43% (180만원) |
지역별 기준임대료 | |||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1종(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2종(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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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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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40% (168만원) |
현행과 동일 | ||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학용품비 53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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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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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50% (210만원) |
현행과 동일 |
* 괄호는 4인가구, ’15년 예산기준 중위소득(419만원) 기준/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 30%(’17년까지) 이상 단계적 조정
붙임 : 홍보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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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