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맞춤형복지급여 시행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5-05-11 93

맞춤형급여제도 시행 안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571일부터 맞춤형급여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소득재산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복지사각지대의 상당부문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도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책정제외되었거나 기초수급자에서 중지되었던 가구는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급여체계 선정기준 및 급여 수준]

 

현 행

 

 

개편 후

 

 

 

 

 

 

 

 

선정

기준

급여수준(내용)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내용)

최저

생계비

(167

만원)

최저생계비의 80%수준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 제외)

 

생계

 

중위소득 30%*

(117만원)

중위소득 30% 수준

 

(지원액 = 117만원 소득인정액)

 

주거

 

중위소득43%

(180만원)

지역별 기준임대료

필수의료서비스의 낮은 본인부담률 (현물급여)

 

-1(근로능력없음):외래 1~2천원, 입원 없음

-2(근로능력있음):외래/입원 진료비의 10~15%

 

의료

 

중위소득40%

(168만원)

현행과 동일

수업료, 교과서대 등(현물급여)

 

-입학금/수업료 1,335천원, 교과서대 130천원, 부교재비 39천원,학용품비 53천원

 

교육

 

중위소득50%

(210만원)

현행과 동일

* 괄호는 4인가구, ’15년 예산기준 중위소득(419만원) 기준/생계급여는 중위소득 28% 30%(’17년까지) 이상 단계적 조정

 

붙임 : 홍보안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