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5-06 101
강원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안내
1.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가구
2. 지원내용 : 병원비, 양육용품
3. 지 원 액 : 연간 가구당 70만원 지원
붙임 : 강원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