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허용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5-06 9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조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장애인등록이 2015.05.05일부터 허용됩니다.

 

 

1.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044-202-5072

2. 등록신청일 : 2015.05.04일부터 계속

3. 등록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강남동사무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제공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

    * 제한내용은 별첨 참고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