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허용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5-06 95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13조의 개정으로 국가유공자등의 장애인등록이 2015.05.05일부터 허용됩니다.
1. 문의처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국가보훈처보훈상담센터 1577-0606, 044-202-5072
2. 등록신청일 : 2015.05.04일부터 계속
3. 등록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강남동사무소)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상 제공되는 복지사업과 중복되는 지원은 제한
* 제한내용은 별첨 참고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