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자전거 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5-04-30 99
2015. 2. ∼ 6월 무단방치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다 음
1. 대상 : 무단방치자전거 43대
2. 공고일자 : 2015.4.30
3. 공고기간 : 2015. 4.30 ∼ 5.13(14일간)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춘천시 게시판
붙임 1.공고문 1부
2.방치자전거 열람대장 1부
3. 방치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
다 음
1. 대상 : 무단방치자전거 43대
2. 공고일자 : 2015.4.30
3. 공고기간 : 2015. 4.30 ∼ 5.13(14일간)
4. 공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 및 춘천시 게시판
붙임 1.공고문 1부
2.방치자전거 열람대장 1부
3. 방치자전거 열람대장 1부. 끝.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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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