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효자2동 효자2동 2015-04-24 97
저소득층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
□ 연령 : 만 65세 이상
□ 신청 :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
신청자: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보건소 노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사업 담당공무원 및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이 신청가능*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진단서(진료의뢰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준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제출)
□ 대상 질환 :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 전국가구 평균 소득 40% 이하인 자
□ 수술비 지원범위
○ (지원액)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법정 본인부담금에 한정)
- 법정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하되,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단, 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
* 한쪽 무릎 기준임
*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 입원료, 선택진료비 등 건강보험 비급여는 지원 제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