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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4-21 94

□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자
 ㅇ 국외로 이주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사람
 ㅇ 2015년 1월 22일 이후에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

□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발급
 ㅇ 대상 : 만 17세 이상 재외국민
 ㅇ 절차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ㅇ 구비서류 : 사진1장(3cm * 4cm 또는 3.5cm * 4.5cm. 귀와 눈썹이 보이는)


□ 주민등록 신고방법
 ㅇ 절차 :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 할 경우 신고
    ※ 해외이주신고(외교부)로 국외이주신고 자동처리
 ㅇ 구비서류 : 재외국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신분증 지참(여권, 국내거소신고증 등)
    ※ 위임하여 신고하는 경우 위임장, 재외국민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 등 신분증명서와 출입국사실증명서
 ㅇ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은 주소지에서 인감신고 가능


재외국민 주민등록 제도 안내 이미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