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물지킴이 스마트 QR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4-20 91
개인정보의 결정체 주민등록증! 우리모두 소중하게 간직합시다!
누군가가 악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유출할 경우 개인의 안전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 (누구에게 발급) 주민등록된 자중 만 17세 이상인 자에 대해 국가 신분증으로 발급합니다.
❍ (언제,어떻게 사용)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기업체 등은 다음 업무를 수행할 때 주민등록증의 성명‧사진‧주민번호 또는 주소 등을 확인할때 사용됩니다.
- 민원서류나 그 밖의 서류를 접수할 때, 특정인에게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사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는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위․변조 등에 대한 처벌내용
❍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번호 등을 변경할 경우 공문서 변조에 해당하여 형법 제225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또한,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행사(行事)한 자는 형법 제229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
❍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주민등록증을 여러분의 보물1호로 간직해 주세요.
□ 분실시 대처방법
❍ 본인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www.minwon.go.kr)에 분실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후 사진 1매 제출과 본인임을 밝혀 재발급
※ 6개월 내에 촬영한 3x4cm(또는 3.5x4.5cm)의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상반신의 천연색 사진 )
❍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되찾은 경우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민원24에 분실신고(철회) 신청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분실신고(철회)는 가능
√ 스마트기기에 'QR스캐너 앱'을 설치하신 후, 앱 실행하시어 상단의 QR코드를 스캔하시면, 휴대폰에서도 지인이나 우리 아이에게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