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번호인식 및 어린이안전 CCTV,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5-04-20 94
차량번호인식 및 어린이안전 CCTV,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예고
최근 증가하는 어린이와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행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차량번호인식 및 어린이안전 CCTV, 다목적용 CCTV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그 주요내용을 사전에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예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04. 20.
춘 천 시 장
1. 사 업 명 : 차량번호인식용 및 어린이안전 CCTV시스템 설치사업,
다목적용 CCTV시스템 설치 사업
2. 시 행 청 : 춘천시청
3. 설치목적
- 차량번호 인식용 CCTV : 방범
- 어린이안전, 다목적용 CCTV : 다목적(어린이안전, 방범, 시설안전)
4. 설치장소 및 운영관리
○ 설치장소 : 첨부 1 참조
- 차량번호 인식용 : 사북면 고탄리 539-6번지 외 2개소
- 어린이안전 CCTV(어린이보호구역, 도시공원) : 동면 장학리 장학초교 입구 외 4개소
- 다목적용 CCTV : 남산면 광판리 1139-128(의용소방대 사무실 주변) 외 70개소
○ 운영관리 : 춘천경찰서 생활안전계
5. 촬영범위 및 시간
○ 촬영범위 : 설치장소로부터 반경 100m내외 / 24시간 촬영
6. 영상저장기간 : 30일 이내
7. 예고기간 : 2015. 04. 20 ~ 2015. 05. 9일까지 (20일간)
8. 예고방법 : 춘천시 홈페이지(http://www.chuncheon.go.kr) 및 읍·면·동 게시판 등
9. 의견제출
○ 본 행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제출서(첨부2)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FAX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처 : 춘천시 정보통신과 생활정보팀 (☎ 033-250-3463)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시청길 11(옥천동 111) (우편번호: 200-708)
- FAX : 033-250-3600
※ 제출 기간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