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한 감면서비스
효자2동 효자2동 2015-04-17 14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을 위한 감면서비스]
▣ 기초생활수급자
- tv수신료 : 면제
- 전기요금 : 월 최대 8천원 감면
- 이동통신 : 사용하신 요금의 35% 감면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
난방용은 동절기(12월~3월) 24,000원 / 기타월(4월~11월) 6,600원 감면
▣ 장애인(장애 등급에 따라 받는 혜택이 다름 / 등급 확인 필수)
- tv수신료 : 면제(시청각 장애에 한함)
- 전기요금 : 월 최대 8천원 감면(1~3급 장애에 한함)
- 이동통신 : 사용하신 요금의 35% 감면
- 도시가스 : 취사용 1,680원 감면 (1~3급 장애에 한함)
난방용은 동절기(12월~3월) 24,000원 / 기타월(4월~11월) 6,600원 감면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 전기요금 : 월 최대 2천원 감면
- 이동통신 : 사용하신 요금의 35% 감면
- 도시가스 : 취사용 840원 감면
난방용은 동절기(12월~3월) 12,000원 / 기타월(4월~11월) 3,300원 감면
※ 위 감면서비스 신청대상자는 신분증과 요금청구 고지서 지참하시어
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