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금지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4-14 98
○ 주방용오물분쇄기는 「하수도법」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에의하여 판매·사용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여 20%미만으로 배출된다고 인증 받고, 전기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
만 일반가정에 판매·사용이 가능합니다.
○ 주방용오물분쇄기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불법 사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
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 불법 분쇄기 판맨 홍보 등 사항 제보 및 문의사항은 하수시설과 250-4822로 연락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