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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4-10 102

2015. 1.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요령

 

2015.1.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2015430자로 결정 공시되며 시청 세정과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이의신청서6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개별(공동)주택가격이의신청

이의신청기간 : 2015430~ 61

장 소 : 시청 세정과 및 읍··동 주민센터(개별주택)

시청 세정과 및 국토교통부 인터넷홈페이지(공동주택)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

신 청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

제 출 방 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 제출(우편, fax, 방문)

인터넷 접수 불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한 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춘천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됩니다.

 

 

개별주택공시가격 문의 250-4069, 4070, 3338

공동주택공시가격 콜-센터 1661-7821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