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및 일반위탁부모 발굴 모집
효자2동 효자2동 2015-04-06 166
가정위탁보호사업 홍보 및 일반위탁부모 발굴 모집
○ 홍보 및 모집기간 : 연중
○ 신청 및 문의 : 여성가족과(250-3106), 가정위탁지원센터(766-1406)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 지원내용
- 가정위탁양육수당 : 월12만원
- 대학입학금 및 대학생활 안정자금 지원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 상해보험 및 심리치료비 지원
- 전세주택지원
가정위탁보호사업의 정의
친가정 내에서 아동이 양육될 수 없을 때 일정기간 위탁가정을 제공하여 아동을 보호, 양육함으로써 가정 안에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친가정이 가족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 서비스
<가정위탁의 유형>
① 대리양육위탁(혈연관계) : 친조부모, 외조부모에 의한 양육
② 친인척위탁(혈연관계) : 친인척(민법 8촌 이내의 혈족)에 의한 양육
③ 일반가정위탁(비혈연관계) : 일반인에 의한 가정위탁
※ 별첨 : 일반가정위탁 후원신청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