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4-06 115

사업개요

사 업 량 : 700세트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 7,000 시비 21,000 자부담 7,000)

지원대상 :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1,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 농어촌거주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농어촌지역 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3(정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2013-42(’13.05.16)에 의한 농어촌지역

- 우 선 순 위

· 여성단독세대

· 저소득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우선)

· 고령자 우선 (65세 이상)

·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전년도 지원받은 여성농업인은 당해연도 지원대상 제외

 

사업내용 : 농가당 50,000/1셋트지원 원칙(보조 40천원, 자부담 10천원)

* 지원물품 : 농가당 50천원 한도내 결정

* 개인농작업환경개선 지원물품 목록 예시

- 작업깔개, 차양모자, 여성용장화, 무릎보호대, 마스크, 자외선차단토시, 원예용장갑, 앞치마 등

 

○ 신청기한 : 15.04.08.(수)까지 붙임의 신청서 제출(해당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