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개인 농작업 환경개선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4-06 115
□ 사업개요
○ 사 업 량 : 700세트
○ 사 업 비 : 35,000천원(도비 7,000 시비 21,000 자부담 7,000)
○ 지원대상 : 농촌거주 여성농업인
- 여성농업인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 1항,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여성농업인을 말한다
- 농어촌거주라 함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거주지가 모두 농어촌지역
이어야 함
- 농어촌지역 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정의)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42호(’13.05.16)에 의한 농어촌지역
- 우 선 순 위
· 여성단독세대
· 저소득 농가 (기초생활수급자, 차 상위계층 우선)
· 고령자 우선 (만65세 이상)
· 기 지원받지 않은 여성농업인
※ 전년도 지원받은 여성농업인은 당해연도 지원대상 제외
○ 사업내용 : 농가당 50,000원/1셋트지원 원칙(보조 40천원, 자부담 10천원)
* 지원물품 : 농가당 50천원 한도내 결정
* 개인농작업환경개선 지원물품 목록 예시
- 작업깔개, 차양모자, 여성용장화, 무릎보호대, 마스크, 자외선차단토시, 원예용장갑, 앞치마 등
○ 신청기한 : 15.04.08.(수)까지 붙임의 신청서 제출(해당읍면동사무소)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