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30 83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따라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사고당사자에게는 재활보조금을 지원하고, 유자녀에게는 장학금, 자립지원금 및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는 피해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정서적 지원 강화를 위한 유자녀 캠프, 멘토링 서비스, 심리안정 지원서비스, 희망봉사단 운영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 다양한 정서적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니 생활형편이 어려운 많은 자동차사고 피해가족이 지원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통합콜센터: 1544-0049
무보험, 뺑소니 피해자 지원안내: 1번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안내: 2번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