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 치매환자가족 휴가지원서비스사업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25 89

보건복지부에서는 치매 어르신을 모시는 가족들의 휴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자 중 치매노인에게 일정기간(6) 단기보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사오니 아래를 참고 하시어 8신청바랍니다.

 

 

< 치매환자가족휴가지원서비스 >

 

1. 지원대상: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고령부부 및 노인가구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대상자

2. 건강기준: 최근6개월 이내 발급받은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로 치매노인 확인

3. 신청기간: 연중

4. 접수방법: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5. 기존에 발급받은 노인돌봄종합 바우처카드로 사용 가능

6. 대상자 자격 결정 다음날부터 서비스 이용가능

7. 최초 신청시 등급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되고 연도내 등급 변경이 불가능

8. 본인부담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9.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6일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며, 최소 이용단위는 2(무박인 경우 이용 불가)

10. 주민등록지 관계업시 전국의 치매가족휴가지원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이용 가능

11. 제공기관 정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 참고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