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24 96
한국 전력 공사 주택용전력 전기요금 할인제도
적 용 대 상 |
할인내용 |
3급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권리이전 유족 1인 기초생활 수급자 |
정액 할인 (월 8,000원 한도) |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 - 장애인복지법 제49조 및 제50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별표2 제3호 라목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정액 할인 (월 2,000원 한도) |
3자녀이상 가구 (주민등록표상 “자(子)” 또는 “손(孫)” 3인 이상 가구) |
20% 할인 (월 12,000원 한도) |
대가족 할인제도(주민등록표상 5인 이상 가구) |
누진 1단계 경감* (월 12,000원 한도) |
생명유지장치 사용고객(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
누진 1단계 경감*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일반용전력 사회복지시설은 20% 할인) |
21.6% 할인 |
나. 심야전력 전기요금 할인
적 용 대 상 |
심야(갑) |
심야(을) |
사회복지시설 기초생활수급자 |
31.4% |
20% |
차상위 계층 |
29.7% |
18% |
* 문의 : 강원지역본부 고객지원팀 담당자
(박진완 차장, 033-259-242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