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어버이날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20 117
2015년도 어버이날 포상대상자 추천 안내
1. 일시: 2015. 5. 8
2. 포상대상자 선정기준
포상 구분 |
대상 연령 |
선 정 기 준 |
효행자 |
일반 (만20세 이상) |
○부모 등(8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의 존속, 배우자)의 뜻을 존중하고 효를 생활근본으로 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자 ○정성과 예의범절로 웃어른을 공경하는 자 ○ 부모 등과 동일 가구 내에서 생활하면서 부모를 불편 없이정신적·물질적으로극진히 봉양한 자 ○ 효행을 실천하는 공무원은 일반효행자에 포함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자 |
효행 청소년 (만20세 미만) |
○ 아래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되, 초·중·고 재학생인 경우 시·도 교육청장 추천서 첨부 * 단, 시·도지사가 학생을 추천하는 경우, 학교장 추천서 첨부 - 취약가정(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입양가정, 소년소녀가장 등) 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으로서 부모와 웃어른께 정성과 예를 다하는 등 남다른 효를 실천하여 귀감이 되는 자 * 학교생활을 성실하게 하면서, 시설 등의 자원봉사, 각종 경진대회 입상, 학과 성적 등 차별화된 모범사례가 있는지를 참고 ○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을 위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공적이 있는자 | |
장한 어버이 |
만55세 이상 |
○ 자녀를 건강하고 건전하게 양육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토록 하고 모범적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 타의 귀감이 되는 어버이 |
공통 사항 |
○ 대상연령은 2015년 5월 8일을 기준으로 함 ○ 생활형편, 사회적 신분 등에 관계없이 선발․추천함 ○ 중앙부처 및 시․도에서 이첩한 공개 발굴 대상자, 언론보도 등을 통한 직접 발굴대상자 등 평소 추천된 자는 조사 후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 ○ 유사한 공적으로 중앙행정기관장 표창 이상의 기 수상자는 반드시 제외하고 추천 ○ 기준연령 미달 자 및 보건복지 관련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자(추천일로부터 2년 이내)는 추천대상에서 제외 |
3. 추천 기한: 2015년 3월 25일
4. 추천방법: 효자2동주민센터에 공적증빙서류 또는 공적관련내용 작성 제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