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여성가구주 창업대출 지원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18 185
[한부모여성가구주 창업대출 지원사업 안내]
1. 대출지원대상
1) 신청대상 : 25세이하(1991년 1월1일 출생이후 / 맏자녀 기준)의
자녀의 부양을 책임지고있는 한부모여성가구주
2) 신청대상자격 : 구체적인 창업의 계획을 갖고 있는 여성가구주
3) 소득기준자격 : 전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소득 규모인 한부모여성가구
4) 재산기준 : 재산규모가 보건복지가족부 고시 기본재산기준의 150%이하인 부모 여성가구주
2. 지원내용
1) 운영자금대출 및 점포임차보증금 포함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2) 전문 입지컨설팅, 법률, 재무, 심리 상담서비스, 교육비 등 지원
3. 접수기간 및 심사
1) 접수기간 및 심사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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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차(2015년 3월) |
32차(2015년 7월) |
33차 (2015년 10월) |
접수 |
2월16일~3월20일 |
5월26일~6월26일 |
8월03일~9월04일 |
심사 |
3월21일~4월17일 |
6월27일~7월24일 |
9월05일~10월08일 |
최종발표 |
4월 17일 |
7월24일 |
10월08일 |
4. 심사기준 및 절차
- 심사기준 : 사업성 평가, 자금의 적합성, 사업자 환경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
5. 제출서류
- 홈페이지 확인 www.beautifulfund.org또는 www.hopestore.org
- 우편으로만 접수가능하며(Fax, e-mail은 접수불가) / 서류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해 접수됨
6. 문의 및 접수처
- 서울,경기,인천 지역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 (02)3675-1240
- 원주,춘천 지역 : (우)110-035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9길 6
아름다운재단 ‘희망가게’ 담당자 앞 ☎ (02)3675-1240
※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해당지역 접수처로 문의 바라며 방문상담을 권장 드립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