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서비스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18 88
무상보육서비스 안내
- 지원대상 : 만0~5세의 취학 전 영유아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보지로) 신청
- 지원방식 : 양육수당(현금지급), 보육료(아이행복카드를 통한 바우처 지원)
- 지원금액
양육수당
연령(개월) |
양육수당 |
0~11 |
20만원 |
12~23 |
15만원 |
24이상~84개월미만
|
10만원 |
보육료지원
연령 |
출생연도 |
지원금액(월) |
만0세 |
2014.1.1일 이후 |
월 40.6만원 |
만1세 |
2013.1.1~2013.12.31 |
월35.7만원 |
만2세 |
2012.1.1~2012.12.31 |
월29.5만원 |
만3세 |
2011.1.1~2011.12.31 |
월22만원 |
만4세 |
2010.1.1~2010.12.31 |
월22만원 |
만5세 |
2009.1.1~2009.12.31 |
월22만원 |
- 유의사항
양육수당 : 아동 출생 후60일 이내(출생일 포함) 신청 시에만 출생월로부터 소급지원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월정액)
* 신청서류 외 부모 또는 아동명의 통장사본 필요
보육료 :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소급지원하지 않음
* 아이행복카드 신청하여야 하며 카드 신청과는 별도로 뵤육료 지원신청 필요
- 변경신청
서비스 변경신청을 원할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
예) 양육수당 → 보육료, 보육료 → 유아학비, 유아학비 → 양육수당 등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