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II 신청기간 연장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3-13 90
○ 가입대상 및 장려금 지급요건
대상사업 |
가입대상조건 |
장려금 지급 요건 |
비고 |
희망키움통장Ⅱ |
최근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 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최저생계비150%이하 유지 - 3년통장유지 및 사용용도증빙시 장려금 지급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자립역량교육 연2회 필수 이수 매월 10만원 저축 (장려금: 저축액과 1:1 매칭) |
사용용도 주택구입, 주택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
○ 신청기한 : 2015년 3월 17일까지
○ 신청방법 : 효자2동주민센터 내방하여 신청
○ 기타문의 : 효자2동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245-573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