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재공고
효자2동 효자2동 2015-03-06 83
춘천시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및 냉온수기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를(단, 공공시설은 제외) 대상으로 2015년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을 재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