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모집일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7 105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10(화)

 

* 접수기관 : 효자2동주민센터

 

가입대상 및 조건

대상사업

가입대상조건

장려금 지급 요건

비고

희망키움통장

가구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 추정소득 제외)최저생계비 60%이상인 수급가구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최저생계비60%~150% 유지

- 3년통장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시 장려금 지급

-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  반드시 3년 이내 탈수급

-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이 대상기준이하인 경우 장려금 미지급

(5회연속미지급시 자동해지)

사용용도

 

주택구입, 주택임대,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희망키움통장

최근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고 소득인정액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최저생계비150%이하 유지

- 3년 통장유지 및 사용용도증빙시 장려금 지급

-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 자립역량교육 연2회 필수 이수

- 매월 10만원 저축

 

유의사항

- 희망키움통장 ⅰ,ⅱ는 압류방지설정 불가상품으로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추후 압류우려가 있으므로 신청당시 가구원 명의로 통장 개설 요망

 

-  희망키움통장 ⅰ의 경우 3년 이내 탈수급의 경우에만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하며 사용용도 증빙을 반드시 하여아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효자2동 주민센터 기초생활 담당 033-245-57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