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Ⅱ)모집일정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7 105
* 신청기간 : 2015. 3. 2(월) ~ 3.10(화)
* 접수기관 : 효자2동주민센터
* 가입대상 및 조건
대상사업 |
가입대상조건 |
장려금 지급 요건 |
비고 |
희망키움통장ⅰ |
가구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포함, 추정소득 제외)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수급가구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 최저생계비60%~150% 유지 - 3년통장유지 및 사용용도 증빙시 장려금 지급 -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 반드시 3년 이내 탈수급 - 매월 10만원 저축 - 소득이 대상기준이하인 경우 장려금 미지급 (5회연속미지급시 자동해지) |
사용용도 주택구입, 주택임대,본인자녀의 고등교육비, 기술훈련비, 창업운영자금 |
희망키움통장ⅱ |
최근1년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으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인 차상위 계층 (자활근로, 공공근로 소득은 제외) |
- 최저생계비150%이하 유지 - 3년 통장유지 및 사용용도증빙시 장려금 지급 - 본인저축액 3회미납시 자동해지 - 자립역량교육 연2회 필수 이수 - 매월 10만원 저축 |
* 유의사항
- 희망키움통장 ⅰ,ⅱ는 압류방지설정 불가상품으로 신청자가 신용불량자인 경우 추후 압류우려가 있으므로 신청당시 가구원 명의로 통장 개설 요망
- 희망키움통장 ⅰ의 경우 3년 이내 탈수급의 경우에만 근로소득 장려금 지급하며 사용용도 증빙을 반드시 하여아함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효자2동 주민센터 기초생활 담당 033-245-573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