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상반기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7 97
* 목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장애인보조기구를 교부함으로써 이들의 생활능력 향상 및 복지증진 도모
* 지급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지체, 뇌병변, 시각, 심장장애인)
* 신청기간 : 2015.02.23.-2015.04.10.
* 지급품목 : 첩부 (방지용 방석외 17종)
* 신청제한 : 2014년도 동사업지침으로 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장애인.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