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5 104
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1950년생까지)
접수기간 : 매월 첫 번째 월, 화,수요일
보상단가 : 1인당 7만원 한도
지참물 : 신분증, 입.출금통장, 도장
접수처 : 효자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