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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5 104

2015년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 시행

사업기간 : 2015. 3월 ~ 12월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노인 (1950년생까지)

 

접수기간 : 매월 첫 번째 월, 화,수요일

 

보상단가 : 1인당 7만원 한도

 

지참물 : 신분증, 입.출금통장, 도장    

 

접수처 : 효자2동 주민자치센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