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의무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4 86
1.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2534호,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 개정으로 2015.3.25일부터 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2. 주류 및 담배 소매업 영업자는 붙임파일의 '표시의무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대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시의무 관련 규정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