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의무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4 86

1.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12534, 2014. 3. 24 공포. 2015. 3. 25. 시행) 개정으로 2015.3.25일부터 주류담배를 판매대여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그 업소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또는 담배의 판매대여배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됩니다.

 

2. 주류 및 담배 소매업 영업자는 붙임파일의 '표시의무 관련규정'을 반드시 숙지하여 주시고 불이익 처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대로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표시의무 관련 규정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