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저소득층 주거관련 지원사업 홍보
효자2동 효자2동 2015-02-23 90
1. 서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 신청 안내
- 가스시설 호스관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 신청대사앙: LPG가스를 사용하며 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
- 신청자격(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1~3급)
소년소녀가장, 기초노령 수급자, 한부모가족
-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후 동 주민센터 제출
- 신청기간: 2015년 3월 31일까지
2. 저소득층 주거현물급여 사업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중 자가가구및 전체무료임차가구
- 지원한도: 가구당 최대 2,200천원
- 신청기간: 2015. 3. 13.(금)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3. 저소득층 집수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차상위계층으로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 및
타인 소유의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는 자
- 집수리범위: 건축: 구조물(벽체, 지붕, 담장등), 도배, 장판, 문. 창문등
설비: 전기, 가스, 수도, 위생(변기, 욕조 등) 보일러 등
- 신청기간: 2015. 3. 13.(금)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