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가사서비스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2-06 122
노인 단기가사서비스 안내
-지원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및 고령 부부 노인가구로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건강기준: 골정(관절증, 척추증 포함), 중증질환 수술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기간: 연중
-접수방법: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