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녀 이상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효자2동 효자2동 2015-02-03 144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 사업대상 : 세 자녀 이상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 지원내용 : 산후조리비 3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신고 후 2개월 이내
○ 구비서류
- 신청서(보건소 비치)
- 신분증(대리인 신분증 포함)
- 주소변동사항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결혼 이민자, 세대분리인 경우) 1부.
-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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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