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및 인증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1-15 138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 개정에 따른 시행(2014.7.22.)으로 청소년수련활동 사전신고제 및
인 증제에 대한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
❍ 사전신고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9조의2
- 청소년(9세~18세)을 대상으로 숙박형 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수련활동(청소년 참가인원이 150명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수련활동으로 지정된 활동)을 기획·주최하려는 자는 신고하여야 한다.
❍ 인증제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
- 참가인원이 일정규모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