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통합복지카드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5-01-05 227
○장애인통합복지카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카드를 별도로 신청·발급받지 않아도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지하철 무임교통카드+신용/체크카드)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기능이 결합된 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조(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차량에 대해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지원대상 장애인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기능이 필요한 경우만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신청가능
(통행료 할인이 필요없는 경우 기존 복지카드로 신청)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