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인감증명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할 수 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2-22 131
○ 내년부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인감증명대신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면 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이 내년도 1월 1일부터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기관까지 확대된다.
○ 시는 이용기관 확대 시행에 따라 연말까지 차량등록사업소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이 있고 별도 발급 수수료가 없다.
○ 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공인전자서명(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서명이미지가 없다.
○ 인터넷 민원24를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을 출력, 제출기관에 내면 된다.
○ 다만, 최초 한번은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 신청을 해야 한다.
○ 시는 차량등록사업소에도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이 가능해지면 이용건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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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