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하면 10% 감면해준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2-15 88
○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면 10% 감면혜택을 받는다.
○ 춘천시는 12월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 내년도 자동차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받는다.
○ 신청대상은 시에 등록된 경유 사용 자동차 소유자이다.
○ 연납신청을 하면 납부액의 10%를 감면한 금액을 3월에 일괄 부과한다.
○ 미신청자는 종전대로 3월과 9월에 두 번 부과한다.
○ 신청은 시청 환경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하면 된다.
○ 관내 경유 차량은 3만5천여대로 올해 부과액은 31억 8천만원이다. 기타 문의 시 환경과 250-3425, 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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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