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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2-15 102

○ 춘천시는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

  ○ 기존주택 150세대, 신혼부부 25세대이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주택을 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고 재임대 해주는 것이다.

  ○ 전세금의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원한다. 

  ○ 대상주택은 2인 이상 가구는 전용 85㎡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 주택이며,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이하이다.

  ○ 대상은 집 없는 기초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당 50%이하 저소득가구, 3급이상 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 가구, 혼인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50%이하인 신혼부부이다.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지만 9회까지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다.

  ○ 신청은 17일~23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문의 읍면동 또는 시 건축과 250-3157,4199,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1600-1004, 1577-3399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