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4-12-11 84
○ 춘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대상은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 2기분은 대상이 아니다.
○ 총 부과세액은 6만1천여건에 75억여원이다.
○ 납부기간은 16~ 31일까지다.
○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온라인(가상계좌,지로사이트,위택스),신용카드로는 시청 징수과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로 납부 가능하다.
○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 지방세고지서 앱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 또한 이번달부터는 스마트위택스앱를 다운받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