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기분 자동차세 31일까지 납부하세요.

효자2동 효자2동 2014-12-11 84

○ 춘천시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 대상은 올해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로 7월 1일~ 12월 31일까지 6개월분이다. 
  ○ 승합, 화물자동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6월 1기분에 1년 세액이 부과돼 이번 2기분은 대상이 아니다.
  ○ 총 부과세액은 6만1천여건에 75억여원이다.   
  ○ 납부기간은 16~ 31일까지다.
  ○ 납부방법은 고지서 지참시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방문납부, 온라인(가상계좌,지로사이트,위택스),신용카드로는 시청 징수과 방문이나 고지서 없이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자동입출기로 납부 가능하다.
  ○ 신청자에 한해 스마트폰 지방세고지서 앱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서를 수령하고 납부도 할 수 있다. 
  ○ 또한 이번달부터는 스마트위택스앱를  다운받아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 납부 기간이 지나면 가산금(3%)이 부과된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