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 어디서나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2-03 188
○ 다른 시,군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전국 어디서나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 춘천시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시 징수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즉시 발급한다.
○ 지금은 다른 시,군 또는 관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읍면동은 다시 시 징수과로 팩스 민원을 신청하는 방식이어서 최대 3시간 가량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 시는 12월 한달간 시스템 등을 사전점검 한 후 내년 1월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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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