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세대이상 아파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대상으로 설치 후 보건소에 신고해야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2-01 141
○ 5백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고 자치단체에 신고해야한다.
○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2012년 8월부터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현재는 후평4단지 아파트만 설치신고가 되어있다.
○ 응급의료법률이 정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는 현재 보건소, 보건지소를 비롯해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서 구급차 등에 설치돼있다.
○ 또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 도청, 주민센터, 시외버스 터미널(관리사무소), 송암종합경기장 ,야구장 등에 총 81대가 설치돼 있다.
○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다중이용시설 40곳은 표지판을 부착했다.
○ 시는 설치의무 대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 보건소로 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문의 시 식품의약과 250-450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