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시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 설치 현황 안내 ◇
효자2동 효자2동 2014-11-27 148
▷ 춘천시에는 응급의료법률이 정하는 응급장비인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가 보건소, 보건지소를 비롯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소방서 구급차 등에 설치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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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시설로는 시청.도청 청사, 각 동사무소, 시외버스 터미널(관리사무소), 송암종합경기장 ,야구장 등 체육시설에도 설치되었습니다. 설치기관에 표지판을 부착하였습니다.(1차로 다중이용시설 40개소/ 첨부파일 참조)
▷ 2012년 8월부터는 500세대 이상 아파트가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설치 대상이므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치하신 아파트에서는 춘천시보건소 식품의약과(☎250-4502)로 설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사용 방법은 유투브에 동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으니, 자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 춘천시 식품의약과 ☎250-4502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