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의료급여제도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23-05-15 33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하는 자
※ 2021.10.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선정기준 단위:원
선정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생계급여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의료급여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주거급여 | 976,609 | 1,624,393 | 2,087,364 | 2,538,453 | 2,975,423 |
교육급여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지원
의료급여 사업 안내
- 지원대상
구 분 | 대 상 |
1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등록자,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사상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 운동 관련자 등 |
2종 |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 지원내용 단위:원
구 분 | 1차(의원) | 2차(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검사 등 | |
1종 | 입원 | - | - | - | - | - |
외래 | 1,000 | 1,500 | 2,000 | 500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 | 15% | 15% | 500 | 15% |
※ 비급여 미 해당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