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의 공공요금 부담 경감 방안
효자2동 효자2동 2014-11-04 86
○ 전기사용량 100㎾h 단위로 요금단계가 올라가는 누진요금체계에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기요금은 다음 세 가지로 산정 가능
① 전체사용량을 단일가구의 사용량으로 산정시 가장 비싼 누진요금 적용
② 전체사용량을 가구 수로 평균할 경우 가장 낮은 누진요금 적용
③ 각각의 가구별로 별도 계량시 중간 수준의 누진요금 적용
* 가구별 별도 계량시 한 가구가 해당 단계의 100㎾h의 사용량을 다 쓰지 못한 경우에도
다른 가구에서 이전 가구의 남은 사용량을 적용받지 못하고 새로운 단계의 요금 적용
○ 가구평균요금 적용을 위해 세입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신청 가능
* 현행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신청
○ 한편, 수도요금도 세입자가 신청할 경우 가구평균요금을 적용하여 낮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가스요금은 단일요금제로 누진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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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