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지방세제 개편안
효자2동 효자2동 2014-10-28 65
❍ 첫째, 짜장면 한 그릇 값도 안 되는 주민세 부담을 정상화합니다.
- 전국 평균 4,620원에 불과한 주민세(개인균등분)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2015년 7천원, 2016년까지 1만원 이상 2만 이내로 조정합니다.
❍ 둘째, 물가상승율을 고려하여 자동차세를 조정합니다.
- 1992년 이후 교통요금 등 상승률(2~8배)을 고려하여 그 동안 동결되어 왔던 택시, 버스 등에 대한 자동차세를 3년 간 단계적으로 현실화합니다.
※ 단, 비영업용 자가용 승용차와 서민 생계형 승합자동차(15인승 인하)는 제외
❍ 셋째,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값을 인상합니다.
- 흡연율 감소를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담배 한 값의 가격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합니다.
※ 담배값이 인상되면 담배값에 포함된 담배소비세율도 641원에서 1,007원으로 조정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