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4-10-22 73
「지진재해대책법」제16조의2(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보강 지원)의 규정은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민간건축물의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2013. 8. 6.)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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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