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개시일이 출산 후 30일에서 50일 이내로 늘어났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0-21 179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쓰고 싶은 산모는 출산 후 50일 내에만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 춘천시보건소에 따르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이 개정돼 서비스 이용 개시일이 종전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늘어났다.
○ 이 사업은 산모가 출산 예정일 40일 전, 출산 후 30일 이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산후 조리, 수유, 신생아목욕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 종전에는 출산 후 30일이 임박해 신청하면 심의 기간이 있어 서비스 이용 자격을 잃는 경우가 있었다.
○ 지원대상자는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이나 시는 둘째아 이상은 최저생계비 200%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확대 운영 중이다.
○ 서비스 제공 기간은 단태아 기준으로 최대 12일이다.
○ 본인 부담금은 월소득에서 따라 10만원~17만원이다. 문의 시보건소 모자보건팀 250-3993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