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 안정성 표시제 시행 알림
효자2동 효자2동 2014-10-21 68
공공건축물의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 「지진 안정성 표시제」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공공건축물 관리 책임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접수기관
- 춘천시 산하기관 소유건축물 : 춘천시청 안전총괄담당관
- 강원도 산하기관 소유건축물 : 강원도청 방재담당관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