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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주민 환불액 구간별 100~ 400원씩 더 받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10-17 135

○ 춘천~ 서울 고속도로 통행료 지역주민 환불액을 구간별 100~ 400원씩 더 받는다. 
  ○ 춘천시에 따르면 시와 인접 4개 군(홍천, 화천, 양구, 가평군)이 참여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행정협의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환불 확대를 포함해 지원조건도 완화키로 결정했다. 
  ○ 이번 조치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혜택을 높여 각종 물가 상승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 환불 확대는 지난해 4월 이후 두 번째다. 
  ○ 현재 구간별 환불액은 최저 200원~ 최고 1,300원이다. 
  ○ 조정된 후에는 300원~ 1,700만까지 덜 낸다.
  ○ 이에 따른 구간별 환불액은 승용차 기준으로 조양IC~ △미사, 덕소, 삼패IC= 1,700원(실제 통행료 4,800원) △화도IC= 1,300원(3,700원) △서종IC= 1,200원(3,200원) △설악IC= 1,000원(2,600원) △강촌IC= 500원(1,300원) △남춘천IC= 300원(700원) 씩이다. 
  ○ 10월 1일 결제액부터다.
  ○ 여기에 주민 전용할인카드 사용자는 기존 할인액 300원을 더 적용받는다. 
  ○ 전용카드 사용자가 서울을 왕복할 경우 4,000원의 할인 청구가 자동으로 이뤄져 읍면동 자치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 현금 영수증 환불 신청 조건도 없앴다. 
  ○ 3개월로 돼 있는 영수증 유효 기한을 폐지했다. 
  ○ 1일 2회(왕복) 통행료까지만 환불했으나 앞으로는 횟수에 관계없이 모두 환불해 준다. 
  ○ 2009년 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료 환불액은 지난달까지 110만여 건에 7억8천여만원이다. 
  ○ 개통 당시 확보한 지원 기금 60억원은 환불액을 지급하고도 이자 수입 등이 보태져 감소액이 2억여원에 불과하다. 
  ○ 시는 환불액 인상과 환불 조건 폐지로 혜택을 받는 주민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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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