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한지(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대상지 신청
효자2동 효자2동 2014-10-02 71
1. 우리시에서는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나대지를 대상으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공한지(임시)주차장을 조성∙관리함으로써 차량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주차장 조성 대상지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2014.10. 15일까지 동사무소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다.
□ 공한지 주차장
가. 사업대상지
1) 도심밀집지역의 유휴 나대지 중 200㎡이상
2) 1년이내 계발계획이 없는지역(의무사용기간 1년이상)
3) 부지정리만으로 주차장 조성이 가능한 지역(기존건축물 철거 불가)
나. 혜 택 : 사유지 무상임대시 해당토지 재산세 감면(지방세법 제109조제2항)
다. 시공방법 : 쇄석포설 및 안내문 설치
라. 기타사항 : 1년경과 후 토지소유자께서 반환요구시 즉시 반환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