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10-02 63
《2015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신청 안내》
* 신청접수 : 2014. 10. 13 ~ 2014. 10. 17
* 신청대상 : 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소),
「식품위생법령」 (시설기준 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우수·
모범 업소의 지정기준 등 ) 및 「좋은식단」 이행업소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fax 033-256-4010)
* 신청장소 : 식품의약과 식품위생계 (033-250-4511)
* 세부지정 기준 및 모범업소지정 신청서 : 붙임 참조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