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사업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09-24 67
2014년 하반기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안내
교부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
교부품목:욕창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17종
교부제한: 2013년도에 동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또는 이전에 받은 동일한 교부 품목의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자.
교부신청: 주거지 해당 읍 .면. 동 사무소
신청기간 : 2014.10.15일까지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단 , 지원기준 50천원 이하의 품목에 대하여 1개 제품을 추가로 중복지원 가능.)
*교부품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