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효자2동 효자2동 2014-09-23 6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공개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석면해체 제거 작업 공개
효자2동 효자2동 2014-09-23 60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동법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관내 석면해체·제거 작업 계획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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