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누리콜센터 1577-1366 안내
효자2동 효자2동 2014-09-16 5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1조의 2(다문화가족 종합정보 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의거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2014년 9월 25일부터 기존의 다누리콜센터(1577-5432)와 이주여성긴급전화센터(1577-1366)를 통합하여, '다누리콜센터 1577-1366'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다누리콜센터(1577-1366)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