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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효자2동 효자2동 2014-09-12 56
춘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와 춘천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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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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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